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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과세 대상 농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93생산일자 2004.10.22.
AI 요약
요지
비과세 양도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의무가 없음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양도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 내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당해 대토하는 농지의 취득사실에 대하여 추후 관할 세무서에서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취득 사실 확인서 또는 등기부등본등으로 보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의 규정에 의한 대토하는 농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로 경작에 사용된 농지로서 반드시 양도하는 농지와 취득하는 농지의 지목이 같아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내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생략.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 범위】

① 법 제89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일01254-1152,1990.06.19

또한 이 경우 "농지" 에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로 경작에 사용된 과수원도 포함하는 것임

재일46014-1645,1997.07.05.

경작상 필요에 따라 대토하는 농지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의 농지의 대토요건 중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1/2 이상이 되는지 여부는 비교대상 농지의 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판정하거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