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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전환시 자기가 창설한 영업권의 이월과세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99생산일자 2004.10.22.
AI 요약
요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가능한 사업용고정자산에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동법시행령 제29조에서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동법 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이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말하는 것이며, 무형자산의 범위는 현행 기업회계기준(기업회계기준서 포함)에 의하는 것으로서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이 무형자산에 해당하는 지는 동 회계기준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