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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국외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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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등기 국외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9생산일자 2005.01.24.
AI 요약
요지
국외에 있는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양도 자산의 미등기 양도에 관계없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국외에 있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양도자산의 미등기 양도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9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질의내용 요약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5년이상 둠)가 외국에서 미등기 토지를 3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국내양도자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국내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있으므로 국외에 소재하는 미등기 양도자산의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해야 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