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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하여 양도한 토지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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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할하여 양도한 토지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10생산일자 2005.09.21.
AI 요약
요지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분할양도하여 사업성이 인정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등기부상의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사업목적의 유무 등 실질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소유하던 부동산을 양도(단순히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등 사업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등기부상의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사업목적의 유무 등 실질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그 거래나 신고방법 등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각호(취득후 1년 이내, 투기지정지역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약 9년전 울산시 울주군에 관리사가 딸린 임야(임야내 대지 필지가 별도로 부여되어 있음)를 취득하여 과수원을 경작하다가 2005.8월 일신상의 이유로 이를 양도

- 계약당시 총 매수자가 7명(서로 친분이 있는 자들로 그 중 대표자 1인이 계약하러 왔음)이어서 본인과 이들은 대표자 외 6명으로 계약을 하고 그들은 매수후에 그들끼리 공유물분할을 할 것을 약속하였음

- 그러나 잔금지불후 이들은 자신들이 지정한 법무사 사무실에서 등기업무를 처리하면서 본인에게 아무런 말도없이 약속과는 달리 7인의 지분별로 각각 등기를 처리하여 매매건수를 총 7건으로 만들었음

- 이에따라 등기부에는 총 7건의 매매가 같은 날짜로 기록되어 있음

[질의사항]

1. 위의 경우 1회의 양도로 보는지 아니면 7회의 양도로 보아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하는지(이건 외에는 9년 동안 아무런 매매행위가 없었음)

2. 1회의 양도로 보는 경우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소득세법 기본통칙 19-7 【부동산매매업 등의 업종구분】

①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내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2. 12. 18 개정)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1999. 12. 28 개정)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1999. 12. 28 개정)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1999. 12. 28 개정)

6의 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2002. 12. 18 신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일46014-2162,1997.09.10

1. 소유하던 부동산을 단순히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 문의 경우, 소유하던 농지를 단순히 분할하여 양도하였는지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분할하여 양도하였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 소득46011-3683,1997.09.28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적인 사업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면4팀-587,2005.04.19

현행 소득세법상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그 거래나 신고방법 등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각호(취득후 1년이내 부동산, 미등기 양도자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