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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혼으로 인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11생산일자 2004.10.25.
AI 요약
요지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실질적인 공동재산의 청산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이 재산분할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이혼위자료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민법 제839조의 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에 의한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실질적인 공동재산의 청산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이 재산분할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이혼위자료에 대한 대가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4-12608(2001.08.08)

민법 제839조의 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이를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재산분할 대상 부동산중 유상으로 소유권이전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산46014-1412(2000.11.25)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에 의한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