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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22생산일자 2004.10.26.
AI 요약
요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1985. 1. 1.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부동산으로서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것은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4803호, 1994.12.22.) 제8조에 의하여 1985. 1. 1.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그리고 민법 제245조 제1항에 규정하는 20년간 소유의사로 부동산을 점유한 후 등기함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그러므로 귀 질의가 구체적으로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부칙(1994.12.2, 법률 제4803호)

  제8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

제94조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동조 제2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하는 자산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995. 12. 29 개정)

민법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 1964.12.31 (법률 제1670호) 농림부

제1조 (목적)

이 법은 민법 부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야 할 일반농지 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간략하게 하고 미등기의 농지에 대한 보존등기를 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일반농지의 정의)

이 법에서 일반농지라 함은 농지개혁법에 의한 분배농지와 과수원을 제외한 토지로서 그 법적지목여하에 불구하고 토지현상이 실제경작에 사용하는 토지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법은 일반농지로서 등기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1953년 7월 28일부터 이 법에 의한 등기신청일까지의 사이에 토지등기부상 소유권에 변동(소유권에 관하여 가등기된 것도 또한 이에 준한다)이 없는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개정 1964.12.31>

제4조 (등기신청인)

이 법에 의한 이전등기는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일반농지의 권리를 이어 받은 사실상의 현소유자․시효취득자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부칙 (제1657호,1964.9.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소유권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중인 일반농지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국심2000서1319,2000.06.24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경우로서 그 등기원인일을 취득시기로 보았으나 잔금청산일 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됨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토지가 청구외 ○○○에게 1999. 1. 10 양도된 사실과 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청구인이 쟁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처분청이 쟁점 토지의 등기원인일인 1984. 10. 14을 쟁점 토지의 취득시기로 보아 1985. 1. 1을 의제취득일로 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에게 쟁점 토지에 대한 잔금을 청산한 1993. 10. 31을 쟁점 토지의 취득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인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 토지취득시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 토지의 양도가액을 43,500천원(계약금 5백만원, 중도금 10백만원, 잔금 28,500천원)으로 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간에 1993. 9. 30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에는 등기부상 쟁점 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외 □□□명의로 되어 있는 바, 등기부상 소유자와 매매당사자가 다른 경우에는 매수인의 소유권이전을 담보하여 소유권에 대한 다툼을 방지하고자 당사자간 구체적인 특약사항을 명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관행일 것인데도 위 매매계약서에는 이러한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청구인이 위 매매가 실제 이루어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대금지급에 관한 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위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에 잔금을 청산하고 쟁점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한편 처분청은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원인일을 쟁점 토지의 취득일로 보았으나,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에 있어서 등기원인일을 기재하는 것은 등기부정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절차상의 목적일 뿐 쟁점 토지의 취득시기를 확정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 토지는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쟁점 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1995. 5. 24)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5구 2814, 1996. 8. 8 합동회의 같은뜻)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재산46014-63,2000.03.10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됨

재일46014-2986,1995.11.15

민법 제245조 제1항에 규정하는 20년간 소유의사로 부동산을 점유한 후 등기함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또한 위에 따라 취득한 토지가 점유개시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이면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