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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의 범위 판정시 주택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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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의 범위 판정시 주택수 계산 기준일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31생산일자 2005.09.23.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서 주택수 계산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각 세대별로 하는 것이며 분양받아 건축 중인 아파트는 주택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서 주택수 계산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각 세대별로 하는 것이며,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나,다만, 같은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1세대로 보는 것입니다.이 경우 분양받아 건축 중인 아파트는 주택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 목포에 본인명의 아파트 : 2001년 취득

2. 부천에 딸명의 아파트 : 2004.12월 취득한 것으로 현재 직장 근무중이며 아들과 함께 거주중임

3. 파주에 아파트 분양계약(건축중) : 아들명의로 서울소재 대학 재학중

[질의사항]

위의 경우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에 해당하는지 및 건축중인 주택도 1주택으로 보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2000. 12. 29 개정)

소득세법 기본통칙 94-1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예시】

영 제157조 제3항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법 제98조에서 규정하는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그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당첨권 등)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623,2004.10.13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각 세대별로 판정하는 것이며,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