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갑”은 갑의배우자인 “을”에게 부동산을 양도(등기원인 : 매매)하였으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신고 후 “을”은 동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5년이내에 특수관계 없는 “병”에게 양도하는 경우 “을”의 취득가액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신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 12. 30. 신설)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 제1항 제1호 각목의 1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000. 12. 29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