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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57생산일자 2004.10.29.
AI 요약
요지
2003년 10월 1일 이후 서울 소재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기존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였으나 거주사실이 없는 경우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2003년 10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서울특별시 소재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보유기간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2004. 1. 1.이후 양도시 거주기간은 2년 이상)인 경우이므로 2003년 10월 1일 이후 서울 소재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등 현재 시점에서 기존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였으나 거주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에서 규정한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서울에 소재하는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2003.10.1이후 양도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일(그 전에 철거되는 경우에는 철거일)현재 3년이상 보유요건 및 1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여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본질의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은 없으며,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3년이상 보유는 하였으나 거주한 사실은 없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16)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도시재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본다. (2001.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