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자산의 양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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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자산의 양도 해당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68생산일자 2004.11.01.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하여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