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1957년 夫가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하다가 1984년 妻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등기하지 않고 있다가 1991.3.5 夫가 사망한 이후 1995.4.15에 부동산소유권이전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바,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기간 계산시 상속인이면서 수증자인 처의 경작기간 계산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29 제목개정)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농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3. 12. 30. 개정)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31 제목개정)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 상속및증여세법기본통칙 7-0…2 【상속개시후 명의이전된 재산의 상속재산 포함여부】 ① 상속개시후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을 취득자로 하여 증여 또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등을 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 별도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인외의 자를 취득자로 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등을 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이 경우, 당해 재산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 또는 사인증여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취득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본다.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상속받은 농지에 대한 8년이상 경작기간은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2.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농지를 상속개시일 이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제3094호)에 의하여 이전하면서 원인을 증여로 한 경우에도 상속으로 취득한 것에 해당되는 것임 ○ 심사서울96-167,1996.03.08 쟁점 토지는 청구인의 부친 청구외 김○일이 1969. 2. 11 취득하였고, 청구인이 1984. 12. 3(등기접수일) 법률 제3562호(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증여를 원인(원인일 : 1974. 12. 30)으로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의 부친 청구외 김○일은 1981. 2. 20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1984. 10. 21부터 서울에서 거주하였음이 등기부등본,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에 의거 확인되고 있음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1984. 12. 3 증여받아 1994. 10. 30 양도할 때까지 재촌자경한 사실이 없으므로 비과세 대상인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볼 수 없다는 의견임 쟁점토지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로서 청구인의 부친이 1981. 2. 20 사망하였고 청구인이 호주상속받았음이 확인되므로 비록 등기부상 1984. 12. 3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되었으나 그 실질내용은 1981. 2. 20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