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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 할부조건으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91생산일자 2004.11.04.
AI 요약
요지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회신
당해 자산의 매매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수할 것을 약정하고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함) 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함) 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Ο 매매물건 : 서울 용산구 용산동5가 19-605 대103.4㎡

Ο 사용수익일 : 매매물건은 국유지(국방부)이고 계약자(취득자)는 국유지 장기거주자임

Ο 계약내용

 - 계약당사자 : 매도자 국방부(국방부용산사업단장), 매수자 질의자

 - 계약일자 : 2000.9.29

 - 매매대금 : 85,977,100원

 - 계약보증금 : 8,597,710원

 -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매매대금 및 납부일 :

            1차 2000.9월 8,597,710원(이자 0원)

            2차 2001.9월 20,634,500원(이자 3,439,080원 포함)

            3차 2002.9월 19,774,730원(이자 2,579,310원 포함)

            4차 2003.9월 18,914,960원(이자 1,719,540원 포함)

            5차 2004.9월 18,055,190원(이자 859,770원 포함)

위와 같이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1999. 12. 31 개정)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6호 생략

②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한다.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 (2000. 12. 29 개정)

“이하생략”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③ 영 제162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법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월부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2001.4.30. 개정)

1.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99.5.7. 개정)

2.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2000.4.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