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1.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동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는 제외함)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증여받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 이를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로 보는 것임 ○ 재재산46014-244,1999.07.29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로 보는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간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서면4팀-1653,2004.10.18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수증자에게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따라서, 당초 수증자가 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계산하여 직접 부담한 양도소득세는 이를 환급(단, 동 양도소득세를 사실상 증여자가 부담한 것으로 확인되면 증여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상기 부당행위계산 규정에 따라 과세된 증여자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증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면4팀-1765,2004.11.1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수증자에게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초 수증자가 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계산하여 직접 부담한 양도소득세는 이를 환급(단, 양도소득세를 사실상 증여자가 부담한 것으로 확인되면 증여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입니다(같은뜻:재산세과-2896,2004.10.16) 위와 같이 증여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경우 증여자가 당해 양도소득금액 또는 양도소득세액을 무신고 또는 무납부(단, 수증자 명의의 양도소득세를 사실상 증여자가 부담하였으면 과소납부)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1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