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1주택 : 서울 아파트, 1997.3.10.매입 7년거주 - 2주택 : 제주도 성산읍 어촌주택, 2001.12.27.매입하여 2004.10.4 매도함 - 3주택 : 서울 아파트, 2004.7.24 매입 1. 위의 경우 서울의 1주택을 매도하고자 할 경우 일시적인 2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위의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없다면 양도소득세 세액은 얼마나 되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2. 12. 30 후단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기본통칙 89-15 【대체취득에 따른 일시 1세대 2주택 비과세요건】 ① 1세대 1주택자인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1. 종전 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할 것 2.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②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자가 다른 주택을 신축하고자 매입한 낡은 주택을 헐어버리고 나대지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종전의 주택이 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 주택을 신축하는 때에는 그 주택을 준공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2. 상기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당해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 경과한 경우 포함)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다 . 기타사항 |
○ 기타 참고사항 우리 국세종합상담센터에서는 각종 세금에 관한 궁금한 사항을 납세자의 방문, 전화, 인터넷, 서면 등의 방법으로 상담을 하여드리고 있으나 세액계산은 하여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액계산에 대하여는 국세청 홈페이지 홈텍스서비스의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을 이용하시거나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며 참고로 서대문구 경우 2004.3.19일 주택 투기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으로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양도소득세의 산출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 필요경비 = 양도차익 2)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공제율은 아래Ⅰ와 같음) = 양도소득금액 3)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연간 250만원) = 양도소득과세표준 4) 양도소득과세표준 × 세율 (아래Ⅱ와 같음)= 양도소득산출세액 5) 장기보유 특별 공제율 3년 이상 5년 미만 보유시 : 양도차익의 10% 5년 이상 10년 미만 보유시 : 양도차익의 15% 10년 이상 보유시 : 양도차익의 30% 6) 양도소득세율 (근거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 보유기간 2년이상인 부동산 : 9% ~ 36%의 초과누진세율 〈양도소득과세표준〉 〈세 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4천만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8천만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금액의 100분의 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