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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건축 입주권을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08생산일자 2004.11.09.
AI 요약
요지
재건축주택 입주권 양도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은 기존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인 배우자에게 입주권을 증여한 후 동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에서 규정하는 재건축주택 입주권 양도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시, 같은 규정에서 정하는 주택재건축사업 사업시행인가일 등 현재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이 당해 재건축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재건축주택 입주권을 그의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동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질의내용 요약

-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이 진행되어 기존주택을 조합에 제공하고 그 조합으로부터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인데

- 당해 기존주택이 사업계획승인일 등 현재에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나 조합으로부터 취득한 재건축주택입주권을 배우자에게 증여 후 양도하게 된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다면 1세대 1주택으로 당해 입주귄이 양도소득세비과세대상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