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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상 형편에 의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20생산일자 2004.11.11.
AI 요약
요지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특례 규정은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종전 주택의 양도일 현재 1주택만이 존재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 시.군으로 거주이전함으로서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하나 전가족이 거주이전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을 적용하여 비과세 할 수 없습니다.귀 질의의 경우 3년이상 보유․거주한 주택을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하며, 이는 종전주택의 양도일 현재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이고 당해 1주택만이 존재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주택: ○○ 소재 1999년부터 현재까지 거주

- 2주택: ○○ 소재 2004년 9월13일 주소는 서울로 되어 있으나 2004.9.1근무지가 ○○으로 이동되어 남편이 거주하고 있음

- 3주택: ○○소재 재건축대상주택으로 2005.1월경 철거예정이며 현재는 주택임

위와 같은 상황에서 ○○아파트의 멸실등기후 ○○아파트를 양도할 때 직장변동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1.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1995. 12. 30.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9. 12. 31. 후단개정)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2002. 12. 30. 개정)

나. 삭 제 (2002. 12. 30.)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② 이하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2. 12. 30 후단개정)

② 이하생략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 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하되, 광역시의 읍면지역과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0. 4. 3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1998. 8. 11 개정)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1996. 3. 30 개정)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1996. 3. 30 개정)

④ 생략.

⑤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외의 세대원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1996. 3. 30 개정)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0【전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유요건배제】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이 경우 거주기간의 계산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부터 기산하며 취득한 날부터 동조 동항 동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 【대체취득에 따른 일시 1세대 2주택 비과세요건】

① 1세대 1주택자인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1. 종전 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할 것

2.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②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자가 다른 주택을 신축하고자 매입한 낡은 주택을 헐어버리고 나대지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종전의 주택이 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 주택을 신축하는 때에는 그 주택을 준공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442,2004.09.15.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 등이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거주이전함으로써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일46014-11640,2003.11.17.

【제목】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새로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며, 이 때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신축주택은 당해거주자의 소유주택에서 제외함

【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2. 상기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당해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 경과한 경우 포함)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46014-10135,2002.11.22.

Ⅰ. 개요 : 2002. 11. 14 개최된 2002년도 제3차 법령심사협의회에서 심의․결정된 양도소득세분야 예규개선 내용

Ⅱ. 법령심사협의회 심의․결정사항

  [1] 제2002-4호 : 생략

  [2] 제2002-5호 양도소득세 관련해석

안건내용 : 1세대가 3주택인 경우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이 모두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1주택 양도(과세)후 두 번째 주택 양도시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비과세특례규정)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은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1안〉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모두 과세(현행예규)

2안〉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해당하면 비과세(예규변경)

심의결과 : 〈2안〉(예규변경)

가. 개선이유

-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자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2002. 3. 29 이전은 2년) 이내에 종전주택(양도시점에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에 한함)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음

- 기존 국세청 예규에 따르면 1세대가 3주택인 상태에서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위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모두 과세되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나, 국세심판원에서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을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결정(국심 2002중 1048, 2002. 6. 25)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한 법령해석을 분명히 하여 업무집행을 통일하고 불복에 따른 납세민원 등을 해소하고자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나. 새로운 예규의 적용시기

새로운 예규는 2002. 11. 23 이후 최초로 결정(신고 포함)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 새로운 예규의 적용사례

① 1세대 3주택자가 2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여부

(사례) o A주택 취득 : 1990. 7. 5.

        o B주택 취득 : 2002. 5. 30

        o C주택 취득 : 2002. 6. 30

        o B주택 선양도 : 2002. 9. 30(양도소득세 기과세됨)

        o A주택 양도 : 2002. 12. 30

(문) 2002. 12. 30 양도한 A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새로운 예규적용시) : A주택은 비과세대상임

이유 : A주택의 양도시점에서 C주택만이 존재하고 C주택 취득일로부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대체취득허용기간내에 A주택을 양도하였다면 A주택은 비과세대상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