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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내 단기 양도시 양도차익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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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년 이내 단기 양도시 양도차익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61생산일자 2004.11.18.
AI 요약
요지
부동산을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세율은 100분의 50을 적용하며,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증여를 받은 날을 취득일로 보는 것임
회신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5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증여를 받은 날을 취득일로 보는 것입니다.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A주택 : 2004.2.25. 모친으로부터 수증

- B주택 : 2004.8.23. 배우자로부터 수증

- 2004.8.27. 협의이혼하였으며 A주택은 모친이 살고 있음

1. 형편상 B주택을 양도하고자 하는데 증여받은지 1년이내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고 세율도 50%를 적용하는지 여부

2. 얼마동안 소유하여야 양도소득세가 없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2. 12. 18 개정)

1. ~ 3. 생략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1999. 12. 28 개정)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2003. 12. 30. 개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2003. 12. 30.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0

2의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2003. 12. 30.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② 제1항 제2호제2호의 2 및 제4호 가목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 4. 생략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일46014-2384,1996.10.23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그 거래나 신고방법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현행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재일46014-294,1999.02.10

1.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일 현재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생략

※ 밑줄친 ‘보유기간이 3년이상’은 2003.12.30. 법률개정으로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으로 변경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