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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에게 주택을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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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에게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보유기간의 통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63생산일자 2004.11.18.
AI 요약
요지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주택의 보유기간을 계산함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같은영 제16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질의내용 요약

2004년 초에 아버지가 사고로 사망하였음. 당시 본인의 집은 아버님 포함 4인 가족이 모두 같은 집에서 살았음

아버님 명의의 주택을 어머님이 상속받았음. 아버님 사망시에도 집은 한채였으며, 질의일 현재에도 집은 한채가 전부임

동일세대원인 배우자가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피상속인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통산한다는데 말이 있던데 본인의 경우 상속받은 주택은 현재까지 7년째 살고 있음. 만약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