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서울시 ○○아파트에 거주하다가 철거로 인하여 2000.12월부터 경기도 ○○시 ○○면 소재 국민주택규모의 농가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고 있음. 그 이후 2001.11.7. 서울시 ○○구 ○○동 아파트(국민주택규모)를 서울시도시개발공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2.5.1. 잔금청산한후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었는 바, 동 아파트를 2002.2월중 양도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5년 이내이므로 양도소득세 100%감면 가능한 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1. 8. 14 개정)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 8. 14 개정)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2. “생략”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②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은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0. 12. 29 신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0. 12. 29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9조의 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삭 제 (2001. 8. 14) ② 법 제99조의 3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0. 12. 29 신설) ③ 법 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0. 12. 29 신설)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이하 이 조에서 주택조합 등이라 한다)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잔여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법 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취득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주택조합 등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 (2000. 12. 29 신설) 2. 조합원(도시재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주택조합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주택. 다만,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 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매매계약이 다수인 때에는 최초로 체결한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한다)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001. 12. 31 개정)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④ 법 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이라 함은 2001년 5월 23일전에 주택건설업자와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분양계약자가 당해 계약을 해제하고 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가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을 다시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 또는 당해 주택건설업자로부터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에 대체하여 다른 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2001. 8. 14 개정) ⑤ 법 제99조의 3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라 함은 도시재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한다. (2001. 12. 31 신설) ⑥ 법 제99조 제4항의 규정은 법 제99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1. 12. 31 항번개정)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질의】 건축물 사용승인이 2000. 8. 25(첨부 사용승인서 참조) 교부됐으나, 현재까지 미분양되어 있는 5층아파트를 현 시점(2001년 10월 이후)에 취득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2001. 5. 23 이전에 주택건설사업자가 신축한 아파트를 2001. 5. 23부터 2003. 6. 30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아파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규정의 신축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