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양도물건 A토지 (○○시 ○○군 소재) 1990.10.21 상속으로 취득하여 2004.9.1 양도 환지예정지 지정공고일 : 1998.7.14, 환지처분 공고일 : 2004.6.16 - A토지 환지처분으로 증가면적 242.5㎡(권리면적 111.9㎡) 청산금 납부대상 - B토지 환지처분으로 감소면적 244.9㎡(권리면적 651.4㎡) 청산금 수령대상 - A,B토지는 연접토지로 동일인의 소유이며 A,B토지의 과부족면적 차이가 크게 난 이유는 B토지의 감소면적만큼 A토지를 증가시킨 것이라는 답변을 조합으로부터 들음 이 경우 A토지 양도차익 계산시 전체면적 모두에 대해 기준시가 계산이 가능한지 아니면 권리면적은 기준시가로 계산하고 증가면적은 실가에 의해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③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한다.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2. 12. 18 개정)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1999. 12. 28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