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1. 1985년 전 : A주택 취득(농가주택으로 5대째 거주) 2. 1988.4월 경 : B주택 취득(배우자 명의로 취득) 3.2004.8.10 : B주택의 재건축사업으로 조합에 명의신탁 4. 재건축사업으로 조합에 명의신탁된 B주택을 양도하고자 함 상기의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입주권의 특례규정을 적용받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과세된다면 양도소득세 예상세액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4.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 ⑮ 생략 (16)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도시재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본다. (2001. 12. 31 개정) (17) 생략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일46014-10701(2001.12.28) 【질의】 본인은 취득한 지 10년이 넘는 ××구 ××동 ××아파트를 2000. 5. 3에 양도를 하였음. 그리고 취득한 지 20년이 넘는 ○구 ○○동 주택을 재건축조합에 제공하고 입주자 선정 지위로 받았던 ○○아파트 분양권을 2000. 5. 12에 양도하였음. ○○동 재건축은 1998년 관리처분승인이 났고 같은해에 건축물이 멸실되었음. 이 경우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 ○○동 재건축아파트 분양권의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임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됨 <을설〉 ○○동 재건축아파트 분양권의 양도는 과세대상임. 관리처분일이나 건축물 멸실일에 1세대 2주택이었기에 양도일에 상관없이 과세대상임 【회신】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도시재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상기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