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건축사업시행기간 중에 취득한 주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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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건축사업시행기간 중에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요건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56생산일자 2004.12.01.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인 자가 재건축사업 추진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이상 거주하다가 준공된 신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하면서 그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요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회신
재건축사업시행기간 중에 취득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인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및 제2호 다목, 동법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의 취지,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은 당초 1세대 1주택인 자가 당해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 재건축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일시 거소지를 마련할 이유로 부득이하게 취득하는 다른 주택에 대한 보유기간 등의 특례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재건축대상주택에서 거주하다 재건축사업 추진으로 부득이하게 다른 주택을 취득할 것, 재건축주택이 준공되어 신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하면서 준공 후 1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양도해야 하는 것으로 이는 사실판단해야 합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