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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대토의 비과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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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지대토의 비과세 요건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57생산일자 2004.12.01.
AI 요약
요지
농지대토의 비과세 요건에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에는 새로 취득한 여러 필지 농지의 합계면적이 양도하는 여러 필지 종전농지의 합계면적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회신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지역(이하 “농지소재지”라 함)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고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상기의「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에는 새로 취득한 여러 필지 농지의 합계면적이 양도하는 여러 필지 종전농지의 합계면적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