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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거주자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58생산일자 2004.12.01.
AI 요약
요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상속주택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원칙적으로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그러나 귀 질의와 같이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상속주택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 의한 비과세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98.5월 미국으로 이민한 비거주자가 2001.8월 부친의 사망으로 어머님과 형제 4명이 공동으로 1주택을 상속받았으며, 2004.11월 양도하였는데, 이 경우 비과세가 적용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일46014-426,1999.03.02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 재산46014-117,2000.01.31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은 거주자에게 적용하는 것임. 다만,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국외이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로써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 3 생략

○ 서면4팀-1356,2004.08.30

1. 1주택만을 소유한 1세대가 세대를 달리하는 피상속인으로부터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을 2002.12.31. 이전에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상속받은 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2.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상기 1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