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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60생산일자 2004.12.01.
AI 요약
요지
부담부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부담부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함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에 있어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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