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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시적 1세대 2주택자가 1주택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93생산일자 2004.12.07.
AI 요약
요지
일시적 2주택자가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부담부 증여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됨
회신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시 인계하는 채무액은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증여재산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대상인 주택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부담부증여한 귀 질의의 경우에도 같은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그리고 우리 국세종합상담센터에서는 각종 세금에 관한 궁금한 사항을 납세자의 방문, 전화, 인터넷, 서면 등의 방법으로 상담을 하여드리고 있으나 세액계산은 하여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증여세에 대한 구체적인 세액계산에 대하여는 {우리청 홈페이지(ww.nts.go.kr) >국세정보서비스 > 국세청발간책자 > 생활세금시리즈 > 23. 재산의 증여와 세금}을 이용하시거나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증여물건 : 경기도 김포시 소재 아파트 1호(2001.1월 취득, 3년 이상 보유)

- 부담부증여 : 담보대출금 약150백만원을 수증자가 인수할 예정

- 증여자와의 관계 : 父子(부자), 별도세대

- 증여자가 보유한 다른 주택 : 서울 강동구 소재 아파트 1호(2004.9월 취득)

1. 위와 같이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녀에게 부담부증여시 인계하는 채무액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비과세가 적용되는 지 여부

2. 증여세납부 및 납부예정금액(산정요율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법 제88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법 제96조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2. 12. 30 후단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기본통칙 88-1 【부담부증여시 유상대가로 보는 채무액의 범위】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세 과세대상자산과 과세대상이 아닌 자산을 함께 증여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 과세대상자산의 유상대가로 보는 채무액은 다음과 같이 안분계산한다.

                                            과세대상자산가액

 유상대가로 보는 채무액 = 전체 채무액× -----------------

                                               총자산가액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일46014-64,1999.01.13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동일 세대원인 가족(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에게 부담부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6,2004.10.01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부 증여시 인계하는 채무액은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증여재산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대상 주택을 부담부 증여시 인계하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때 동일 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는 것임

서일46014-10456,2003.04.1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일 현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세대별로 판단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허용기간내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위의 종전주택이 양도일 이전에 동일세대원 간의 증여가 이루어져 명의변경된 경우에는 증여자 및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국심2001서3220,2002.04.26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86. 9. 23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1999. 2. 18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2001. 1. 31 쟁점주택을 이○○○에게 부담부증여할 당시에 1세대 2주택이 되었고, 쟁점주택을 2001. 1. 31 이○○○에게 증여하면서 쟁점주택에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채무 34,500,000원과 전세보증금 7,000,000원 합계 41,500,000원을 이○○○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다른주택 취득을 목적으로 양도한 것이 아니고 증여한 것이므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비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1995. 12. 30 소득세법령의 개정으로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주거이전의 목적󰡓이 삭제되어 종전주택(쟁점주택)과 신주택(다른주택)간에 대체관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제88조에서 부담부증여 중 채무부담분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았다면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종전주택(쟁점주택)을 양도(부담부증여)하기 전에 신주택을 취득함으로서 일시적 2주택 소유자가 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쟁점주택을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은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