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차익 계산 - 인수한 채무액이 유상양도의 가액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기준시가와 상증법상 평가액의 차이로 세부담의 차이가 발생, 예를 들어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에 대한 국세청기준시가의 고시여부에 따라 세부담의 차이 발생)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법 제88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법 제96조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재산46014-406,2003.12.11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의 2호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지정지역내 소재 부동산)을 동법 제88조 제1항 후단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로서, 당해 부담부증여 중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금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1.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양도․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2. 위 1의 경우 증여가액이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