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투기지역, 주택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의 실용상의 구분 및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하는 지역의 구분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6의 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2002. 12. 18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3 【지정지역 기준 등】 ① 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 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전국의 부동산가격동향 및 당해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해당 지역의 부동산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정요청(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건설교통부장관을 경유하여 요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제162조의 4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이하 지정지역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나 지정요청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그 사유를 받아 이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2002. 12. 30 신설) 1.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이하 이 항에서 직전월이라 한다)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 (2002. 12. 30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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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2월간의 월평균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은 지역 (2002. 12. 30 신설) 나.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연평균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년간의 연평균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2002. 12. 30 신설) 2.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분기(이하 이 항에서 직전분기라 한다)의 지가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 (2002. 12. 30 신설) 가. 직전분기의 지가상승률이 전국지가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은 지역 (2002. 12. 30 신설) 나. 직전분기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연평균 지가상승률이 직전분기부터 소급하여 3년간의 연평균 전국지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2002. 12. 30 신설) 3.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을 포함한다)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이하 개발사업등이라 한다)이 진행중인 지역(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개발사업등을 발표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9항에서 같다)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2003. 7. 10 신설) 가. 직전월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을 것 (2003. 7. 10. 신설) 나. 직전월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을 것 (2003. 7. 10. 신설) 4.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신행정수도건설사업 예정지역,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신행정수도건설사업 예정지역의 연접지역 또는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대규모개발사업의 추진이 예정되는 지역(이하 이 호에서 예정지구 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 이 경우 예정지구 등의 후보지를 행정기관이 발표하는 경우에는 그 후보지를 예정지구 등으로 본다. (2004. 8. 30. 신설) 가. 직전월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2004. 8. 30.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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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직전분기의 지가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2004. 8. 30. 신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의 요청없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 지정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회부할 수 있다. (2002. 12. 30 신설) ③ 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말한다. (2002. 12. 30 신설) 1.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의 경우 : 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2003. 7. 10 개정)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의 경우 : 제1호외의 부동산 (2002. 12. 30 신설) 3.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의 경우 : 제1호 및 제2호의 부동산 (2004. 8. 30. 신설) ④ 재정경제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공고하고, 그 공고내용을 국세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02. 12. 30 신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국세청장은 그 내용에 대하여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002. 12. 30 신설) ⑥ 지정지역의 지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지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002. 12. 30 신설)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의 지정후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안정되는 등 지정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인정되어 건설교통부장관의 지정해제요청(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건설교통부장관을 경유하여 요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지역을 해제한다. (2002. 12. 30 신설) ⑧ 제2항 및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해제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2002. 12. 30 신설) 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시군구의 행정구역을 단위로 지정한다. 다만, 제1항 제3호제4호의 지역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구역에 대하여는 당해 지역만을 지정할 수 있다. (2004. 8. 30. 단서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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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제9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정지역으로 지정되었거나 지정될 예정인 지역에 해당하는 행정구역중 일부 지역에 대하여는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동향 및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지정지역에서 제외할 수 있다. (2003. 7. 10 신설) ⑪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주택매매가격상승률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지가상승률 및 전국지가상승률의 통계는 통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통계작성에 관하여 승인한 통계에 의한다. 이 경우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에 대한 매매가격상승률 통계만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이를 당해 지역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 통계로 본다. (2003. 7. 10 항번개정) ⑫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제1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하는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수 또는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수가 각각 1,000분의 5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0분의 5로 하고, 동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수 또는 전국지가상승률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수가 각각 1,0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0분의 15로 하며, 동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에 해당하는 수가 음수인 경우에는 이를 영으로 한다. (2004. 8. 30.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4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9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002. 12. 30 신설) 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재정경제부차관, 부위원장은 건설교통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부처 차관급 또는 1급 공무원과 경제 및 부동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2002. 12. 30 신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02. 12. 30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5 【지정지역의 지정절차 등】 제162조의 3 및 제162조의 4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정지역의 지정절차통계의 적용방법 및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위원장의 직무 등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2. 12. 3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