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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3주택이상자의 양도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 경과조치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2생산일자 2004.03.08.
AI 요약
요지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1세대3주택이상자에 대한 양도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경과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소득세법 부칙(2003.12.30. 법률 제7006호) 제16호 단서규정은 “당해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2004.1.1.부터 2004.12.31. 이전에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본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재경부 재산-261,2004.2.25. 같은 뜻)을 말하고, 이 경우 다른 주택의 새로운 취득에는 유․무상 취득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양도소득세 예정신고란 소득세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