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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8년 자경농지 감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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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거주자의 8년 자경농지 감면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4생산일자 2004.03.08.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상 감면규정은 비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재일01254-2611,1991.08.27.호 및 재산01254-2603,1986.08.22.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002년상속 받은 피상속인의 8년 자경농지 감면을 요건을 갖춘 농지를 상속개시당시는 거주자였으나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 1인과 상속개시 및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 1인에게 공동 상속된 경우 당해 농지는 비거주자인 상속인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29 제목개정)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농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3. 12. 30. 개정)

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2. 12. 11 항번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31 제목개정)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2003. 12. 30.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②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2002. 12. 30 신설)

③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이라 함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제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⑤ ~ ⑩ 생략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일01254-2611,1991.08.27

조세감면규제법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인󰡓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1조의거주자 또는 법인세법 제1조의 내국법인을 말하는 것이므로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조세감면규제법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법명칭 개정됨.

○ 재산01254-2603,1986.08.22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규정은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2. 귀문의 경우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비거주자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