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농지대토 비과세규정 적용시 경작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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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지대토 비과세규정 적용시 경작기간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4생산일자 2005.01.27.
AI 요약
요지
농지대토 비과세규정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은 농지 소유기간 중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휴경기간을 제외한 사실상의 경작기간을 말하는 것임
회신
농지의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 내지 제6항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로서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은 농지 소유기간 중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하며(재경부 재산세제과-1498, 2004.11.10.), 경작기간은 휴경기간을 제외한 사실상의 경작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농지를 대토에 의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일 이전 최초 3년간 계속하여 자경을 하여야 하는바 최초3년 동안에 아래와 같이 휴경기간이 있는 경우 대토 요건의 직접경작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 취득일 : 1998.10.10. - 양도일 : 2004.8.10. - 자경기간 : 1998.10.10.∼2003.1.1. 2004.10.1.∼2004.8.10. - 휴경기간 : 2003.1.1.∼2003.12.31. - 휴경사유 : 정부시책에 의하여 휴경보상금을 지급받고 1년동안 휴경한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