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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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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판정기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98생산일자 2004.12.23.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그 보유기간・거주기간 계산은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거주기간을 통산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정함에 있어 그 보유기간․거주기간은 피상속인(남편)의 보유기간․거주기간을 통산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99.1월에 남편이 취득하여 2002.10월까지 당해주택에서 전세대원이 거주하다가 2002.10.14.부터는 부모님 소유 주택에서 거주하던 중 사망하였습니다

위 상속주택을 상속인이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1.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1.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743,2004.10.28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던 중에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구주택이 멸실하고 재건축함으로써 취득한 입주권이 주택으로 전환된 후에 재건축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단, 공사기간 중의 기간은 제외)을 합산하는 것이며

당해 재건축공사기간 중에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재건축아파트의 입주권을 다른 2주택과 함께 상속받은 경우에도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동일세대원으로서 상속전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당해 신축주택의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위 영 같은조 같은항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 서면4팀-1134,2004.07.20.

【질의】

        1988.10. 2004.3.31. 2004.5.30. 2004.6.30.

  ────△────────△────────△───────△────

     A 주택 취득 부친사망 B주택취득 A(상속)주택 양도

         ↓ ↓ ↓ ↓

      부친명의 A주택 모친상속 모친명의 2년 이상 거주함

    (1세대 1주택) (1세대 1주택) (1세대 2주택) 비과세여부

A주택은 서울주택이며, 당해 세대를 기준으로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함

2004.6.30. 양도한 A(상속)주택이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사례와 같이 종전 주택의 소유가 남편명의로 있다가 남편의 사망으로 아내에게 상속이 이루어진 때에는 1세대를 기준으로 상속전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종전 주택의 비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