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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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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17생산일자 2004.12.27.
AI 요약
요지
비거주자가 취득한 주택이 주택재건축사업에 포함되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은 원칙적으로 거주자에게 적용하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따라서 비거주자의 지위에서 취득한 주택이 주택재건축사업에 포함되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재건축아파트 입주권)를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제155조 제16항의 비과세특례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또한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가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남편이 미국에 거주하던 중 영주권을 얻고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가족(처,자녀)을 위해 1988년 강남의 연립주택을 남편명의로 취득하였으며, 그 주택에는 국내의 가족이 거주하였으며, 국내가족의 생활비는 매달 남편이 보내줌

그 연립주택은 2001년 4월 재건축에 포함되어 지금 준공을 앞두고 있음

자금사정상 재건축아파트입주권을 팔고자 하며 매매예상가는 6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다른주택은 소유사실 없음)

이 경우 6억원 초과부분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이나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일46014-572, 1993.03.11.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직장근무 등을 목적으로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나, 귀 문의 경우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에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된 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