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장기 해외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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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 해외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20생산일자 2004.12.28.
AI 요약
요지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주 또는 취학 등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은 원칙적으로 거주자에게 적용하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동법시행규칙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이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