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거주자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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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거주자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특례해당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26생산일자 2004.12.28.
AI 요약
요지
출국당시에는 거주자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던 자녀가 국외에서 결혼으로 세대분가를 이룬 상태에서 국내의 주택을 자녀가 취득하더라도 당해 거주자에게 양도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은 거주자에게 적용하는 것이지만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등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입니다.위의 경우로서 출국당시에는 거주자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던 자녀가 국외에서 결혼으로 세대분가를 이룬 상태에서 국내의 주택을 자녀가 취득하더라도 위의 양도하는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등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