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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행정소송 등으로 변동된 토지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토지 양도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9생산일자 2004.03.11.
AI 요약
요지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943, 2000.7.29.)과 판결문(대법200두6282, 2002.4.12.)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와 협의매수가 되지 아니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게 되고 재결이 있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공탁(예컨대 이 때의 토지 보상금액은 2억원)을 하고 토지소유권을 이전등기(이전등기일:예컨대 2004.1.15)를 하고 사업을 시행하게 되고, 토지소유자는 공탁소에서 2억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그러나 토지소유자는 공탁금을 수령하고서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할 경우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 대법원의 상고까지 가는 경우 확정판결까지는 2~3년 이상 소요될 수도 있고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권을 이전등기해 갈 때보다 보상금이 증액판결(예컨대 이 때의 보상금액은 2억 5천만원일 경우)

토지투기지역일 경우 보상금 수령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때 양도시기가

1)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권을 이전등기를 해 갈 때인 2004.1.15.인지

2) 최종보상금 수령일인 2006.12.20.인지에 따라

양도금액도 달라지고, 양도시기도 달라져 산출세액도 차이가 나게 되는 바, 양도소득세 신고에 참고하고자 질의하오니 바쁘신 중 조속 회신하기 바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경부 예규(재재산 46014-220, 1999. 7. 8)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이 공탁되어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공탁일로 보는 것이나 공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이 되는 것임

○ 국세청 예규(재산 46014-943, 2000. 7. 29)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며,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재일46014-1375,1997.06.04

【질의】

질의자(○○○)는 한국토지개발공사 영통지구 사업단에서 수용한 토지에 대해 보상가가 적절치 못하여 현재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고 소유권은 질의자가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토지개발공사로 이전되어 있음. 질의자는 토지개발공사가 공탁한 공탁금을 97년 2월 19일에 수령하였으나 소송 중이기 때문에 수령후 1개월내에 양도 소득세를 자진 납부해야 되는지 백방으로 확인하였으나 확인이 안되 다음과 같이 질의 함

1. 질의자와 같이 소유권은 이전되었고 공탁금은 수령하고 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어디를 기준으로 양도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2. 토지개발공사에서 수용한 수원 영통지구에 대해서 양도 소득세 감면 혜택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감면 비율이 몇 %인지

【회신】

1)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양도 시기는 당사자간에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재결보상금의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나,

2)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동된 토지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대법2000두6282,2002.04.12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구 소득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2조 제1항은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하면서 각 호에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은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고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할 목적으로 소득세법령의 체계 내에서 여러 기준이 되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통일적으로 파악하고 관계 규정들을 모순 없이 해석․적용하기 위하여 세무계산상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의제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두 165 판결 참조),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이 있는 경우에도 법률행위에 의한 소유권이전이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 각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누 6154 판결 ; 1998. 4. 14 선고, 97누 1385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가 소외 한국토지공사(이하 󰡐공사󰡑라고 한다)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어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1996. 10. 21. 수용시기를 같은 해 11. 30로 하는 수용재결을 하였으나 원고가 위 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수령을 거절하자 공사는 같은 해 11. 29 이를 공탁하고, 1997. 1. 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사 앞으로 1996. 11. 30자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하였는데,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라 1997. 4. 18 손실보상금이 증액결정되어 공사가 같은 해 6. 2 증액된 손실보상금을 추가로 공탁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이 토지수용법에서 정한 수용시기인 1996. 11. 30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양도차익의 산정을 위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법 제98조 및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의 각 규정에 따라 등기부상의 등기접수일인 1997. 1. 7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자산의 양도시기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은 법 제98조 및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리에 따른 해석이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원칙 및 위임입법의 한계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대법원 판례들이 변경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