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내외 자산에서 각각 양도소득금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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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내외 자산에서 각각 양도소득금액이 발생한 경우 과세표준 산정방법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생산일자 2005.01.04.
AI 요약
요지
국내에 주소를 5년 이상 둔 거주자가 동일연도에 국내소재 토지와 국외소재 토지를 각각 양도한 경우 국내 및 국외소재 토지의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은 이를 각각 구분하여 산정하는 것임
회신
국내에 주소를 5년 이상 둔 거주자가 동일연도에 국내소재 토지와 국외소재 토지를 각각 양도한 경우 국내 및 국외소재 토지의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은 이를 각각 구분하여 산정하는 것이며,당해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과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의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는 소득세법 제118조의 6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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