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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1주택 보유기간특례 주택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1생산일자 2004.03.12.
AI 요약
요지
1999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배우자 명의의 분양권을 증여받아 아파트 취득일로부터 1년 후에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특례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3145,1999.08.10)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의 주택은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동일세대원인 남편이 1999.10월 중 아파트 분양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후 2001.4.25. 남편명의의 분양계약 내용을 배우자인 본인명의로 변경한 후 동 아파트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7항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의 요건 중 “3”년을 “1년”으로 보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의 구법:2003.11.29

(17)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제15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3년󰡓을 󰡒1년󰡓으로 본다. (1998. 12. 31 신설)

1.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의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공매 또는 경매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공매 또는 경매의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등을 말한다)을 지급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1998. 12. 31 신설)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3145,1999.08.10

1999. 1. 1부터 1999. 12. 31까지의 기간 사이에 주택의 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55조 제17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