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2004년 개정세법해설(국세청 발간) 100페이지의 〔3〕의 ②에 의하면 건설임대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이하이고, 임대호수가 5호 이상이고 5년 이상 임대 또는 임대주택법으로 분양한 주택은 60% 중과세적용에서 제외한도록 되어있습니다. 본인은 본인의 소유 대지위에 10평 미만 다세대주택 7세대를 신축하여 2003.12.10에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등록을 하고, 2003.12.20에 보존등기를 하였으며, 2004 .1.2자로 사업개시일로 하여 면세사업자 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1) 본인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이하이고, 임대호수도 5호 이상이면 5년 이상 임대하면 건설임대주택으로 양도시 60% 중과세에서 제외되는지 2) 매입임대주택은 2003.10.30 이후 사업자등록을 한자는 같은 시,군,구에 소재한 5호 이상이고 국민주택규모이하 기준시가 3억 이하이고 10년 이상 임대하고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 제외되도록 되었으므로 본인의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2. 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 등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국민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2003. 12. 30. 신설) 가. 같은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군에서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10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2003. 12. 30. 신설) 나. 기존사업자기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 등을 하고 2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기존사업자기준일 이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것에 한한다)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2003. 12. 30. 신설) 다.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국민주택 규모의 건설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하거나 동법에 의하여 분양한 주택 (2003. 12. 30.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