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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현물출자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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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사업 현물출자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7생산일자 2004.03.17.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1-10656,2001.12.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하다가 2004.1.30. 폐업을 하였음.

동일지번 상에 기존의 건물을 철거한 후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여 건물에 대하여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예정임

이와같이 공동사업을 영위하게 되는 경우 본인소유의 토지가 현물출자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일46011-10656, 2001.12.23.

1.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