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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3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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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3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2생산일자 2005.02.23.
AI 요약
요지
감면대상 신축주택과 일반주택 2개를 소유한 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일반주택은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에서 규정하는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의 세율(이하 중과세율이라 함)이 적용되는 것으로, 질의 1.의 A주택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주택은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질의 2. 및 3.의 경우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의 2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의 취득 및 보유현황

구 분

소재지

형 태

평형

취득일

비 고

A주택

용인시

아파트

33

1997.12

1997.12부터 2004.12까지 거주

B주택

용인시

아파트

33

2004.8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의 감면대상 주택

C주택

용인시

아파트

45

2004.11

2005.1부터 현재 거주중

- 현재 어쩔수 없이 1세대 3주택의 상황이 발생함

1. 3주택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세율

2. A주택 양도후 2주택(B와 C) 중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세율

3. 3주택 상태에서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세율 및 B주택 양도후 2주택(A와 C) 중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세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2004. 12. 31.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4천만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18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4천만원 초과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8천만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2003. 12. 30.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0

2의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2003. 12. 30.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3. 12. 30.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2003. 12. 30. 신설)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면 (2003. 12. 30. 신설)

나. 수도권 중 당해 지역의 주택보급률주택가격 및 그 동향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역 (2003. 12. 30. 신설)

5.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및 제99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주택 (2003. 12. 30. 신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803,2004.11.08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의 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귀하의 광양시에 소재하는 주택은 양도하는 당해주택 또는 광주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의 양도당시 국세청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소득세법 제104조 제2의 3에 의한 중과세율을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