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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외이주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3생산일자 2004.03.22.
AI 요약
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비과세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재일 46014-426, 1999. 4.28.호 및 재일 46014-2821, 1996.12.19.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2003.11.20 개정) [ 부칙 ]

1. 생략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1999.12.31 후단개정)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2002.12.30 개정)

나. 삭제(2002.12.30)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1998.04.01 직제개정

② 이하생략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 1세대 1주택의 범위 】

①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 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건축물대장등본 등에 의한다.(1996.03.30 개정)

②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2003.04.14 개정)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1996.03.30 개정)

2.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1996.03.30 개정)

3.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에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2003.04.14 개정) [ 부칙 ]

4.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에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2003.04.14 개정) [ 부칙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 46014-426 1999,04.28.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함

○ 재일 46014-2406,1997.10.10

1. 1세대1주택인 자가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출국하기 전에 거주자외의 다른 세대원들이 먼저 출국한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출국는 것으로 보는 것임.

○ 재일 46014-2821,1996.12.19.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1세대 1주택의 특례󰡓에 관한 규정은 당해 양도자가 거주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2.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한세대 전원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는 양도일 현재 국내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거주자로서 소유하던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