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대상인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주택 및 부수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협의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물건이 고가주택(주택3억,부수토지5억)에 해당하는 경우 부수토지는 2003년도에 협의 양도하고 주택은 2004년도에 협의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되는 양도가액의 범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갑설> 양도소득세는 당해 과세기간의 양도가액을 가지고 계산하는 것이므로 주택 및 부수토지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더라도 당해 과세기간내 양도가액이 각각6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는 주택 및 부수토지의 각각 양도가액에 대하여 모두 비과세해 주어야 한다. <을설> 고가주택의 판정은 주택 및 부수 토지의 합계액을 대상으로 하므로 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하여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각각 협의양도하더라도 주택 및 부수토지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주택 및 부수토지 각각의 양도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1999.12.28 개정)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소득(1994.12.22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1994.12.22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2002.12.18 개정) [ 부칙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2002.12.30 제목개정)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2002.12.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포함한다.(2002.12.30 개정) ③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2002.12.30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2003.11.20 개정) [ 부칙 ]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1995.12.30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1999.12.31 후단개정)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2002.12.30 개정)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영 제155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각호의 1의 방법에 따라 양도된 경우를 말한다. (2002. 4. 13 개정) ② 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법 제89조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당해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토지 및 잔존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4. 14 후단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0조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2002.12.30 제목개정) ① 법 제9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때에는 6억원에 당해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2002.12.30 개정)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2002.12.30 개정) 양도가액 - 6억원 법 제95조 제1항의 × ───────────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 양도가액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2002.12.30 개정) 법 제95조 제2항의 양도가액 - 6억원 규정에 의한 ×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양도가액 ②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의 안분계산은 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1994.12.31 개정)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질의】 본인이 주택을 취득하기전에 관악구 봉천 888-○호의 대지위에 주택이 있던 것이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으로 토지를 888-△호와 888-×호로 분할되었으며 1987.에 본인이 위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888-×호는 대문 및 마당부분으로 이 토지가 없으면 건물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주택부수토지에 해당됨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수용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7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