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LPG충전소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이며 동 충전소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관련 필요경비 공제여부를 다음과 같이 질의 합니다. 1. 당초 충전소 허가를 취득하기 위하여 인근주택에 보상금등1,900만원을 지불하고 당해 주택을 일부 철거 취득후 보수등으로 1900만원의 필요경비가 소요된 경우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가능여부 및 가능한 경우 토지의 취득가액 또는 건물 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지 여부 2. 당초 위 충전소를 취득시 타인이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 진행중인 미완성 건물을 계약서상 영업권 명목으로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여부 및 토지와 건물중 어느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것이며 기준되는 가액은 기준시가또는 장부가액으로 하여야 하는 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3. 12. 30. 개정) 가. 사업용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2003. 12. 30. 개정) 나. 생략. ②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0. 12. 29 개정)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기본통칙 94-2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영업권의 범위】 영 제15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영업권에 포함되는 행정관청으로부터 받은 인․허가를 받음으로써 얻은 경제적 이익인 영업권을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에는 당해 인․허가가 법규상 이전의 금지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실상 이전됨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2000. 12. 29 개정)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002. 12. 18 개정)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3. 삭 제 (2000. 12. 29)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② 양도자산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 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것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999. 12. 28 개정) 1. 취득가액을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또는 동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또는 동호 나목의 금액(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동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1999. 12. 28 개정) 2. 제1호외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동호 다목, 제7항 또는 제114조 제5항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1999. 12. 28 개정)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000. 12. 29 개정) ③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④ 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2000. 12. 29 신설) ○ 소득세법 102조 【양도소득금액의 구분계산 등】 (1999. 12. 28 제목개정) ①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호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이를 다른 호의 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2000. 12. 29 개정) 2.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2000.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별로 당해 자산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방법은 양도소득금액의 세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 12. 30. 신설)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소득46011-90,2000.01.20 1.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영업권(점포임차권 포함)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 2 제1항․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 2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함. 다만, 사업용고정자산(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함)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해당함 2. 특수관계자에게 영업권을 양도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때에는 그 증여의제금액에 대하여는 일시재산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서일46011-11024,2002.08.06. 수산업법 제44조(신고어업) 규정에 의한 육상수조식양식어업을 영위하는 자가 도서종합개발사업의 일부인 다리건설공사로 인하여 양식장이 폐쇄되면서 수산업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 받는 경우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토지와 건물 및 그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과 행정관청으로 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함)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기타의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보상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영업손실보상금에서 영업권상당금액을 차감한 금액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소득46011-2410,1998.08.25. 1. 행정관청의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당해 사업용고정자산(토지건물 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3항에 규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말함)과 함께 영업권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같은법 제94조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2. 같은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토지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외의 사업용고정자산과 영업권(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이익 포함)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당해 영업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같은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3. 그리고,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손익은 사업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일시재산소득인 영업권양도에 대한 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 평가액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4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점포임차권의 가액을 포함하여 당해 영업권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