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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남편이 처에게 남편명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양도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5생산일자 2005.03.14.
AI 요약
요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증여인지 유상양도인지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대가지급여부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고 증여추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인 경우에는 비과세・감면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에게 양도한 부동산은 그 부동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3항 각호에 의하여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증여인지 또는 유상양도인지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대가지급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상기 조항에 의하여 증여추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인 경우에는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감면하는 것이나 , 당해 부동산의 가액으로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다른 이익의 증여 등)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8년자경)를 처가 무상으로 증여해 달라고 합니다.

- 그러나 본인은 처에게 매매계약을 하여 매수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 토지가액이 공시지가로 1억정도하는 경우 증여하는 경우와 매매하는 경우에 세금부과는 어떻게 하는지와 부부간에도 매매거래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 제1항 제1호 각목의 1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000. 12. 29 개정)

⑤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6. 12. 30 신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003. 12. 30. 개정)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 12. 30. 신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2003. 12. 30.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003. 12. 30. 개정)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2003. 12. 30.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 12. 30. 신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신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양수자󰡓라 한다)가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해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가 부담한 소득세법에 의한 결정세액의 합계액이 당해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경우의 증여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신설)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003. 12. 30. 신설)

④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배우자등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에게 당해 재산양도에 따른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신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① 법 제44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및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과 제26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003. 12. 30. 신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③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3. 12. 30. 신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003. 12. 30. 신설)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2003. 12. 30. 신설)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2003. 12. 30. 신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후단개정)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억원 (2002. 12. 18 개정)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백만원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3.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백만원

② 제1항에 규정하는 친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53-46…1 【증여재산공제】

① 법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라 함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한다.

② 법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범위는 증여받는 자를 기준으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관계에 의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666,2004.10.19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증여인지 또는 유상양도인지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대가지급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양도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상으로 양도하거나 취득한 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는 아니하는 것임

○ 서면4팀-1754,2004.10.29.

거주자(이하 󰡒갑󰡓이라 함)가 토지 등을 그의 배우자(이하 󰡒을󰡓이라 함)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 이전한 다음,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를 타인(이하 󰡒병󰡓이라 함)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갑󰡓과 󰡒을󰡓간의 매매거래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추정되어 󰡒을󰡓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을󰡓이 󰡒병󰡓에게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규정을 적용하여 당초 갑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