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1. 아래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 제목과 같이 질의함 가) 서울 은평구 ○○동 ○○ 대 193.8㎡ 나) 서울 은평구 ○○동 ○○-○○ 대 32㎡ 위 지상 근생 지하1층 44.8㎡, 근생 1층 83.91㎡, 주택 2층 83.91㎡ 2. 취득하게 된 경위 가) 법원 판결의 주문과 같음 법원의 판결에 의해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위 부동산에 대해 2002.6.12. 재산분할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나) 위 부동산은 피고가 결혼생활기간에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이 아니고 모친의 사망(상속개시일 1999.1.31)으로 인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재산임 3. 알고싶은 질문요지 가) 취득시기 나) 건물 2층 주택에서 상속받은 1999.2월부터 2004.3월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주택은 비과세되고 근생시설 부분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 되는 지 여부 다) 양도일자 : 2004.5.20. 잔금기일로 하여 매매계약한 상태임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O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O 소득세법제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O 소득세법제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질의】 2001년 6월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고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아파트 1채를 취득하였음 남편은 이 아파트를 1983년 2월에 취득하여 2001년 6월 이혼당시까지 보유하고 있었음 본인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이 아파트 한 채 밖에는 없는 상황임 동 아파트를 지금 양도하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의 과세 여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택의 경우 취득시기는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시점이므로 보유기간이 아직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함. 〈을설〉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취득시기는 이혼시가 아니고 당해 부동산을 당초 취득한 시점이 되므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아님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시, 혼인 후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시기부터 기산하는 것임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O 재일4604-569, 1997.11.28 【질의】 이혼시 재산분할에 의한 취득재산의 배우자 상속공제액 초과분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헌재 96 헌바 14, 1997. 10. 30)과 관련하여 이혼자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 2 또는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소유권이전 행위가 양도에 해당하는 지와 부동산을 취득한 이혼자 일방의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재산분할청구권의 대상재산은 혼인후의 재산만 해당하는지와 혼인후의 청구대상재산을 대신하여 혼인전에 취득한 재산으로 대신하여 소유권이전하는 경우도 양도행위로 볼 수 없는지 여부 【회신】 민법 제83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져 이혼합의서에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소유권이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재산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본질적으로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받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양도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자기지분이 환원된 이혼자의 부동산 취득시기는 다른 일방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시기에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한 것이 되어 취득시기가 당초 취득한 날로 소급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