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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실상 지분으로 정정등기한 경우 양도세・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7생산일자 2004.03.30.
AI 요약
요지
등기착오로 인하여 사실상 지분과 다르게 등기한 경우로서 사실상 지분으로 정정등기를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재일46070-355, 1993. 2.16., 재산01254-1223, 1988. 4.28.)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갑외 18인 공유토지인 A토지 452.2평의 부동산을 갑은 1992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갑 소유지분 67평을 B토지로 분할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감

그러나 분할 후에도 여전히 분할후 A토지 385.2평에 갑의 소유지분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등기부상에 표시되어 있는바 이를 바로잡는 등기를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003. 12. 30. 개정)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2003. 12. 30.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일46070-355,1993.02.16

등기착오로 인한 정정인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양도인지 여부는 그 실질내용을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 재산01254-1223,1988.04.28

자산을 공유형태로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아무런 대가없이 사실지분과 다르게 등기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지분과 등기부상에 기재된 지분과의 차이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29조의 2의 규정에 의거 무상취득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유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등기착오로 인하여 사실상 지분과 다르게 등기한 경우로서 사실상 지분으로 정정등기를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