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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유기간 특례 주택의 양도시기에 따른 거주요건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4생산일자 2004.04.01.
AI 요약
요지
1999년 중에 취득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은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서 1년 이상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 중 1년 이상 거주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 (2004. 2. 6.)】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99년도중에 취득한 보유기간 특례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중 2004년도 중에 양도시 거주요건과 2005년도 중에 양도시 거주요건이 상이한지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17) 삭 제 (2003. 12. 30.)

(종전 시행령)

(17)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제15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3년"을 "1년"으로 본다. (98.12.31. 신설)

1.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의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공매 또는 경매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공매 또는 경매의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등을 말한다)을 지급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

2.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종전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 (2003.11.29.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

제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 【1세대 1주택 비과세보유기간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55조 제17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을 200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5조 제1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2004.2.6)

1999년도 중에 주택의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서울 소재 주택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재건축됨에 따라 동법의 규정에 의해 당해 조합으로부터 취득한 재건축아파트(새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부수토지가 종전주택의 부수토지보다 줄어든 경우에 한함)를 등기 후 2004년도 중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재건축 아파트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은 소득세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8173호로 2003.12.30 개정된 것) 제24조 규정에 의거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서 1년이상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 중 1년 이상 거주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7항의 법률폐지로 인하여 2005.1.1일 이후 보유기간특례주택(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7항 해당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