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주주의 기장불성실가산세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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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주주의 기장불성실가산세 적용범위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생산일자 2005.01.05.
AI 요약
요지
법인(중소기업을 포함)의 대주주가 1999.12.31. 이전에 취득한 주식 등을 2000.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하여 그 거래내역 등을 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누락하는 경우 기장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115조 제4항(기장불성실가산세)의 규정은 법인(중소기업을 포함)의 대주주가 2000.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하여 그 거래내역 등을 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누락하는 때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1999.12.31. 이전에 취득한 주식 등을 2000.1.1.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다만, 동 규정 신설 전인 1999.12.31. 이전에 취득한 주식 등으로서 대주주가 그 취득시기 또는 취득가액을 알 수가 없어 그 의무의 불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제115조 제4항(1999.12.28. 신설)에서 규정하는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하여 거래내역 등을 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누락한 때」에 적용하는 기장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 법률신설 전에 취득한 경우로서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기장을 할 수 없는 경우 기장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