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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의 기장불성실가산세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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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주주의 기장불성실가산세 적용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생산일자 2005.01.05.
AI 요약
요지
법인(중소기업을 포함)의 대주주가 1999.12.31. 이전에 취득한 주식 등을 2000.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하여 그 거래내역 등을 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누락하는 경우 기장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115조 제4항(기장불성실가산세)의 규정은 법인(중소기업을 포함)의 대주주가 2000.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하여 그 거래내역 등을 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누락하는 때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1999.12.31. 이전에 취득한 주식 등을 2000.1.1.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다만, 동 규정 신설 전인 1999.12.31. 이전에 취득한 주식 등으로서 대주주가 그 취득시기 또는 취득가액을 알 수가 없어 그 의무의 불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제115조 제4항(1999.12.28. 신설)에서 규정하는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하여 거래내역 등을 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누락한 때」에 적용하는 기장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 법률신설 전에 취득한 경우로서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기장을 할 수 없는 경우 기장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