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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가하천부지로 편입되는 토지의 양도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9생산일자 2005.03.22.
AI 요약
요지
수용 또는 협의매수를 원인으로 국가에 이전되는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하며 양도하는 토지가 8년 이상 경작한 감면대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의 100%가 감면(1억원을 한도로 함)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수용 또는 협의매수를 원인으로 국가에 이전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다만, 양도하는 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당해 농지의 취득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통산하여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의 100%가 감면(1억원을 한도로 함)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도 ○○시 소재 토지(답) 2,691㎡를 1979.5월에 취득하여 생활에 보탬이 되고자 경작을 하고 있던 중, 양산시청으로부터 동 토지가 국가하천에 편입된다는 통지를 받음

이후 몇차례 보상협의회에 참석한 바 있으며, 결국 2004.3월 시세보다 훨씬 못미치는 금액으로 보상금 3,500만원을 수령하였음

1. 경작하던 토지를 국가토지로 귀속시키면서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는 경우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2.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 관련법령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29 제목개정)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농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701,2004.10.22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수용의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재일46014-559,1996.03.02

1. 현행의 소득세법상, 토지와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수용되는 경우에도 과세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2. 생략

○ 재산46014-786,2000.06.28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에 적용되는 것임

2. 생략